네, 임원 임기 만료 후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전 임원으로서의 근무 기간을 직원으로서의 근속연수에 합산하여 퇴직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용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시,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임원으로 재직 중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근속연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산 신고는 퇴직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