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4대보험 취득 후 받은 건강보험 고지서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하며, 근로자 본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일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중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