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시용 기간 중 해고예고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현재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시용 기간 중 해고예고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 적용 예외: 위 해고예고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시용 근로자의 지위: 시용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기간으로, 본계약 체결 전의 유보된 상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시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과거 법령과의 관계: 과거 근로기준법 제35조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예외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습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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