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 시 폐업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업일자와 퇴사일자가 다르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폐업'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일과 실제 퇴사일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폐업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