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 시,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는지는 계약 당사자의 과세 유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명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