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시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12. 1.

    포괄양수도 계약 시,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는지는 계약 당사자의 과세 유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명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도 요건(과세유형 동일, 사업의 종류 동일, 사업 전체 양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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