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7일 일하고 총 임금 1200000원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
7일간 일하고 총 120만원을 받으셨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또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문의주신 경우, 근로일수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 후에는 건설현장별 합산이 아닌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의 기준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은 해당 월 말일까지,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변경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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