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 후 월요일인 3일에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일반적으로 근무한 날인 3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무하고 월요일인 3일에 근무했다면, 3일이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이므로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사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