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매도자에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작성하고 부가세까지 지급하고 법인 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개인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아도 문제 없나요?

    2025. 12. 1.

    결론적으로, 개인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신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이미 사업자로서 납부 의무가 발생했거나, 포괄 양도양수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성격: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사업자는 이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시하고 지급하셨다면, 이는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법인 등기 완료: 법인 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은 해당 사업이 법인으로서 운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매도인의 납세 의무: 개인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납세 행위입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세법상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4. 계약 내용: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시하고 지급하셨다면, 이는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이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계약 내용과도 상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과정이나 부가가치세 지급 과정에서 특별한 착오나 법적 쟁점이 있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개인 매도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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