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개인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신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이미 사업자로서 납부 의무가 발생했거나, 포괄 양도양수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과정이나 부가가치세 지급 과정에서 특별한 착오나 법적 쟁점이 있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개인 매도인에게 다시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