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님이 출장비 지급 기준이 따로 없을 때,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받으면서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회사에 별도의 출장비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식대에 대해 비과세 20만원을 적용받으면서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면,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급여 지급 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금액을 급여 지급 시 '식대' 항목으로 처리하고, 급여 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하며,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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