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이 퇴사 시 4대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일한 급여를 합의 후 외주 용역비로 800만원 지급했을 경우, 어떤 소득신고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
기존 직원이 퇴사 후 4대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근무하고 지급받은 800만원은 외주 용역비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구분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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