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간이과세 포기 후에는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었으나, 간이과세 포기 후에는 이러한 기준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