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재화 판매 시 운반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면세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
면세 재화 판매 시 운반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운반비는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 재화와 함께 운반비를 청구하는 경우, 운반비 역시 면세 재화와 동일하게 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반비가 면세 재화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의 용역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의 운반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면세 재화 판매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수 재화 및 용역의 면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