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록 전에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12. 1.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지점별로 등록되어 있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전일자로 직권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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