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지점별로 등록되어 있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전일자로 직권 말소됩니다.
행사 시상금 전달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줘
주택담보대출 1년 거치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