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사업주 본인의 식대와 직원의 식대를 어떻게 구분하여 경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

    1인 사업장에서 사업주 본인의 식대와 직원의 식대는 명확히 구분하여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 식대 처리 방법:

    1. 복리후생비 처리: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식대 지출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1만원 이상의 식대는 신용카드 등 정규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본인 식대 처리 방법:

    1. 원칙적 불가: 사업주 본인을 위한 식사비, 간식비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예외적 처리:
      • 거래처 식대: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하며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직원과 함께 식사: 직원이 있는 경우, 대표의 식대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무 조사 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장 중 식비: 출장 중 발생한 식비는 출장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출장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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