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폐업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절차는 거래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 폐업일 이전 거래: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전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폐업일 이후 거래: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잘못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시기가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허위 발행으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 거래처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이고 거래 사실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직접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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