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비용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