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해당 의무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 임원의 국민연금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무직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계약서나 증명서가 있으면 적격 증빙 없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