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를 신고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우, 별도의 탈퇴 신고 없이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연계 대상자는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인정받습니다.
이 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 1577-1000)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