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파트타임 근로자가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될 경우, 4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4대 보험료 발생: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원천징수 3.3%만 부담하면 되지만,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중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산정 및 지급 방식의 변경: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때와 달리,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 임금 산정 및 지급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무급 휴게시간 도입이나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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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파트타임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변경 시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