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계약한 후 잔금 지급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매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이 판정되므로 주택으로서의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시 특약으로 잔금 청산 전에 용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1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부터는 잔금 청산일(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도록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가로 양도될 경우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