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5일이 지난 시점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월급여 1,060,000원으로 고정 지급받고 있는데, 특정 월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에 풀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및 급여 변동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나요?
세금우대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유지되나요?
휴직자 환수금을 급여대장에 마이너스로 반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