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환수금을 급여대장에 마이너스로 반영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환수금액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환수금액, 환수 사유, 환수 예정일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환수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기타 법정 수당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 수당을 초과하여 환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수금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할 때는 정확한 금액과 사유를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