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6,300만원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 보유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험료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6,300만원의 사업소득은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