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세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내 지점이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운송비를 다시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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