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한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대리운전기사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보험료는 보수에 고용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실직한 대리운전기사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대리운전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