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영리법인에서 해외 파견되어 나가고, 도네이션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

    해외에 파견되어 나가고 도네이션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해외에 파견되어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해외에 파견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네이션으로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주소, 거소, 가족, 자산, 직업 등)와 조세조약상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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