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 한국 세법상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자동차 할부 이자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가 있으며, 이는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 이자는 이와 같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자동차 할부 이자만 별도로 소득공제받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