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조세특례가 배제될 경우,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시 조세특례 배제 대상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액이 각종 감면 후의 세액보다 클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배제되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한세 계산 후에도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있다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