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 금액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추징 대상 및 기간: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 금액 계산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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