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A거래처에서 사용한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A거래처에서 페이백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은 해당 접대비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접대비의 실질적인 지출액을 파악하고, 과도한 접대비 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페이백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접대비 지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접대비 지출액을 줄여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접대비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