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는 급여지급자가 11월 12일까지 일하고 휴직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1.
결론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해당 월의 총 일수(30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 급여 계산의 원칙: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계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적인 일할 계산 방식: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총 일수(달력상의 일수)를 분모로 하여 근무일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의 경우 총 30일이므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한 1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의 규정: 귀사의 경우 급여 계산 시 해당 월의 월력일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근무한 12일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11월의 총 일수인 30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급여액 / 11월 총 일수) * 근무일수 = (월 급여액 / 30일) *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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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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