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특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세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조세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일부 조세 감면 제도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