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을 놓쳤을 경우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을 놓치셨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일반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반세율로 정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가 적시에 발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초과 시 처리: 만약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난 후에 발급되었다면,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일반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기한 초과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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