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임차한 사무실이 본점의 연장 사업장인지, 별도 지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추가로 임차한 사무실이 본점의 연장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지점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해당 사무실에서 사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임차한 사무실에서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지점으로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사업장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임차한 사무실에서 사업자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임시 사업장: 각종 행사 등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위한 사무실 임차와는 구분됩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각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임차한 사무실의 성격과 그곳에서의 사업 활동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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