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 12. 1.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처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 처리 및 요건:
- 퇴사 처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퇴사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지 고용센터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 능력 및 취업 의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쿠팡 등에서 단기적으로 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3~4일 정도의 단기 근무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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