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rachel chee min huey 님의 경우와 같이 판매사원으로 고용된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판매사원 역시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 형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