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후,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업장 폐업일이 4월 1일이고 급여 지급일이 3월 31일인 경우, 원천세 신고 시 귀속 및 지급 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 운영 중 매출처(A)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 이후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폐업일 이후 수취된 현금영수증 매입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관련 세법 조문 및 근거와 함께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