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사일을 12월 1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
네, 11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사일을 12월 1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재직일수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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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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