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자동차보험료를 손금산입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
사업자 등록 후 자동차 보험료를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임을 입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 사업용 차량임을 입증: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기록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 증빙 확보: 보험료 납입 영수증, 보험 계약서, 보험료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합니다.
- 회계 처리: 확보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회계 장부에 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험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금 신고 시 필요경비 반영: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보험료 납입 영수증
- 자동차 보험 계약서
- 보험료 명세서
- 차량 운행일지 (업무 사용 비율 증빙용)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필요시) 사업용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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