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휴무중인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
산재로 인해 휴무 중인 직원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의 휴업 기간 동안 이미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대체지급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부분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통해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산정되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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