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임차인으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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