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SG 검정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촬영보조 알바 직종 분류가 잘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주소지 변경 시 지하층을 -1층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