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중 4대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산재 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귀 후 미납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액이나 수급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후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특정 조건(예: 육아휴직)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복귀 시 별도의 납부재개 신고 없이 자동으로 보험료 납부가 재개됩니다.
신청 절차: 각 보험별로 해당 공단 홈페이지 또는 EDI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