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의 전표 처리는 해당 위로금이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금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금 성격의 위로금: 퇴직금으로 간주되는 위로금은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 계정으로 처리하고, 지급 시에는 '미지급금'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2. 퇴직금 외 별도 합의금 성격의 위로금: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합의금 성격의 위로금은 '잡손실'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 시점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지급 시점에 상계 처리합니다.
퇴직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급 사유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