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별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4대 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2025. 12. 1.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금(합의금)의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을 가진다면 4대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및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위로금의 성격: 위로금이 단순히 퇴직에 대한 위로 차원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퇴직으로 인한 손실 보전 성격이 강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방식: 위로금을 퇴직 시 월급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퇴직 후 별도로 지급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내용: 위로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에 4대 보험료 공제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합의서에 세금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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