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하는 지역 및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시 감면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 시 감면 혜택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