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환전한 달러는 '외화 또는 현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회계처리 예시: 출장 후 남은 외화 $200 (환전 시 1달러=1,200원, 결산 시 1달러=1,300원)의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수선비가 소득세 신고 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점 사업자등록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