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휴무와 겹칠 경우, 대체 휴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025. 12. 1.
결론적으로, 공휴일이 주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공휴일의 법적 지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휴일대체의 영향: 설령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 공휴일이 유급휴무일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공휴일에 대한 대체일 뿐,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그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