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했을 경우,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5. 12. 1.
2024년 12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간이과세자 기간 (1월 1일 ~ 11월 30일):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간이과세자로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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