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이후 주식 매각 시 토지에 대한 압축기장 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2025. 12. 1.
물적분할 이후 주식 매각 시 토지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금액으로,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물적분할로 인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됩니다.
- 토지 처분 시: 물적분할 시 토지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추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승계 및 대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압축기장충당금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거나, 다른 자산의 충당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해당 자산 처분 시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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