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에 따른 것으로,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